안전관리 위반 사항 발생시 제재조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최근 교내외에서 실험장비 및 전자기기(PC,프린터,충전배터리 등)에 대한 부주의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각 부서에서는 사고예방 및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라며, 안전관리 위반사항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시행 하고자 합니다.
3. 시행일시 : 2020년 01월 01일(수)부터
4. 시행내용
가.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 조 치 사 항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사고발생 시 | |
실험 중 자리이탈 | 당사자 10일 출입제한 | 해당공간 10일 출입제한 | 해당공간 특별안전점검 후 30일 이내 출입제한 (실책임자 징계의뢰) | 사고복구 및 조사완료 시까지 해당공간 사용중지 |
화학·가스누출 | ||||
퇴실관리 미흡 | ||||
배터리 충전 중 퇴실 | ||||
전기교통수단 건물 내 반입 | ||||
흡연, 음주, 취침, 취사 | ||||
기타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 |
“실험 중 자리이탈” 실험장비 작동 중 자리를 이탈하는 행위
“화학·가스누출” 화학물질 및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한 누출로 공중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퇴실관리 미흡” 퇴실 전, 전기기구 및 장비전원 미차단 등으로 화재 등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배터리 충전 중 퇴실” 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폰, 드론, 노트북, 전자담배 등을 충전하던 중 퇴실
하여 화재 등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전기교통수단 건물 내 반입”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전기교통수단을
건물 내 반입, 충전하는 행위
“흡연” 건물내부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방치하는 행위
“음주” 건물내부에서 음주를 하거나, 주류 등을 방치하는 행위
“취침” 건물내부에서 침구류(이불, 베게, 간이침대 등)를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취사” 건물내부에서 취사도구(가스버너, 부탄가스, 토치 등)를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나. 적용기간 :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은 1회 지적일자로부터 1년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