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방해 행위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기간 2016. 8. 1. 이후
근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및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라바콘)등을 설치하는 것도 주차 방해 행위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시고 아울러 불법주차 차량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교내 구성원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 동 구 청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