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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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금지 안내(시행H1524-2017-700(2017.04.13)
2017-04-14 14:53:06 조회수133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방해 행위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기간 2016. 8. 1. 이후

 

근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및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라바콘)등을 설치하는 것도 주차 방해 행위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하여 주시고 아울러 불법주차 차량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교내 구성원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 동 구 청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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