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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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2015-09-16 19:13:57 조회수2589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학생분들께서는 불법 소트프웨어 주요 사례를 잘 살펴보시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소프트웨어 사용 내역이 저작권자에게 자동 수집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 사용 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정보, 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자 IP, 맥어드레스(MAC 주소) 등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법무법인 등에 위임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 개인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의거 대학에도 피해보상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소프트웨어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주요 사례 안내

가. 운영체제(OS) 라이선스 미보유 조립 PC 사용

나.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 서버 제품군 : 윈도우 서버, MS-SQL 등

다. 공개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내 사용 : 알약, 오픈캡처, ZOOK 등

라. 시뮬레이션 도구 : ANSYS 소프트웨어(ANSYS사)

마. 분자구조 설계도구 : ChemDraw 소프트웨어(PerkinElmer사)

바. 폰트 및 이미지 : 상용 폰트 및 이미지 무단 사용

사. 캠퍼스 라이선스 제품 중 미계약 옵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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