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터넷통신 보안강화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포트 차단 안내
1.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2조(“업무망 보안관리”)
-교육부 보안관제지침 제42조(“정보통신망 보안”)
-한양대학교 정보보호 규정 제16조(“네트워크 및 운영관리”)
-한양대학교 정보보호 규정 제18조(“접근통제”)
2. 차단 일자 : 2019년 4월 17일(수) -
3. 차단 내용 :
1) 학교 내/외부간 MS원격터미널 서비스 접속 (MSRDP용 TCP3389포트 차단)
2) 출발지(ANY)와 목적지(ANY)가 불명확한 내/외부간 인터넷 통신 (P2P포함)
3) 학교 인터넷 방화벽 통제없이 내부에서 외부로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