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한양인 행동요령 >>
● 한양인 행동요령 주요내용
1) 동거인(가족 포함)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출근) 중지
2)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시설 방문자는 등교(출근)중지 및 관할보건소 상담 필수
※ 문진표에 링크된 질병관리본부-발생동향-확진자 이동경로에서 동선 확인
3) 학교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체크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포털 자가문진표에 이상유무 체크 및 소속부서(또는 행정팀), 한양보건센터☎02-2220-1466로 신고 요망
4) <첨부. 코로나19 한양인 행동요령_제4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코로나19 한양인 행동요령_제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