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생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2015-09-16 19:52:25 조회수2229

학생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열람은 정보주체 본인에게 시켜주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본인이 아니라면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은 학부모의 학생 정보 제공 요청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