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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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2015-09-16 20:17:27 조회수225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소프트웨어 사용 내역이 저작권자에게 자동 수집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 사용 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정보, 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자 IP, 맥어드레스(MAC 주소) 등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법무법인 등에 위임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접수 사례 안내>

가. 소프트웨어명 : V-Ray 소프트웨어

나. 저작권자 : CHAOS SOFTWARE LTD.

다. 제품 소개 : 건축/인테리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제품디자인 렌더링 솔루션

라. 제품 종류 : V-Ray 제품군(V-Ray for 3ds Max, V-Ray for Rhino,

V-Ray for SketchUp, V-Ray for Maya 등)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 개인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의거 대학에도 피해보상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소프트웨어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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