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재팀에서는 음식물 등 외부업체의 교내로의 오토바이 배달 행위를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2. 또한 교내 구성원 소유의 오토바이의 통행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자 하오니 구성원께서는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 교내 음식물 배달 금지
1) 일시 : 2015. 11. 23(월)부터 ~
2) 대상지역 : 교내 전 지역
3) 사유 :
가) 음식물 악취 및 잔반 국물로 인한 건물 미관 훼손
나) 배달 오토바이 난폭 운전으로 인한 보행인 안전 위협
나. 오토바이 통행 제한
1) 일시 : 2015. 11. 23(월)부터 ~
2) 대상지역 :
가) 진사로⇒학생회관, 신본관 방향
나) 학술정보관 차량 차단봉⇒역사관, 재성토목관 방향
다) 박물관 앞 삼거리 커브⇒역사관, 제1공학관 방향
3) 사유
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교내 면학 환경 훼손
나) 오토바이 난폭 운전으로 인한 보행인 안전 위협
4) 예외사항 :
가) 시설팀 보수반, 관재팀 경비-보안 출동 등 긴급한 공무로 인한
오토바이 사용
나) 우체국, 경찰 등 정부의 공무 수행을 위한 오토바이 사용
다. 교내 구성원 협조 요청 사항
1) 교내 음식물 배달 주문 금지⇒식사는 가벼운 산책과 함께 외부에서.
2) 교내 택배,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 이용 자제
3) 나-2)항의 통행 제한 지역 밖에 오토바이 주차 후 보행 이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