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학적변동

차별화된 한양MOT만의 교육시스템
휴학
일반 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사 휴학)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일반휴학 신청서)를 갖추어 매 학기 소정기간(학사일정 참조)내에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휴학할 경우 미등록 휴학만 가능(등록 후 휴학 불가)
입대 휴학
-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 예정일 해당학기 이내에 첨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으로 함
   ② 기타 사유로 조기 전역한자와 만기 전역자는 전역일 해당 학기에 복교하여야 함
   ③ 입대 후 귀향 조치된 자(의가사 등)는 즉시 행정팀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
특별 휴학
- 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임신 및 출산 또는 만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 신청가능
   (단, 출산 및 육아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해외발령(전근)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구비서류(특별휴학 신청서)를 갖추어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외의 사항은 대학원 학칙 제 21조(휴학)에 따름.
휴학 기간
- 학생의 휴학은 1회에 1개 학기씩 가능하며, 2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할 경우 매학기 휴학을 갱신하여야 함
- 휴학 회수 및 기간은 재학 중 최대 4회(2년)로 제한하며,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아니함
복학
복학 승인
매학기 시작 전 소정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복학의 구분 및 대상
- 등록복학 : 미등록 휴학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 무등록복학 : 휴학 당시 전액등록을 한 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휴학당시와 복학시의 등록차액은 추가납부 또는 환불 않음 / 입대 휴학자 중 중간고사 이전 휴학자 포함)
- 전역예정자의 복학인정 : 복학기일 이후 전역(전역예정 해당학기에 한함)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전역기일
   이전에 사실상 수업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전역예정서, 소속부대장 추천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복학 기간 내에 복학수속을 거쳐 복학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복학신청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 상태로는 수강신청 불가. 등록복학의 경우, 복학 신청의 결재가 종료된 후 등록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제적 및 재입학
제적
(1)제적 사유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휴학만료제적)
   - 매 학기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미등록제적)
   - 본인이 자퇴 신청을 할 경우(자퇴제적)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징계제적)

(2)자퇴 신청 방법
   - 자퇴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휴학만료 제적 후 환불 금액 신청방법
   - 휴학만료제적(매년 3월말, 9월말) 후 환불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함
   -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본인 납입금 이외의 학비감면액)을 반납 후 환불처리가능
   - 제출서류
     · 등록금납입증명서(HYin에서 출력)
     · 본인명의 통장 사본(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 신분증 사본

(4)자퇴제적/휴학 만료 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 하되, 등록금은(입학금은 제외)
   반환한다.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순수납입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순수납입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순수납입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본인 납입금 이외의 학비감면액)을 반납 후 환불처리가능
재입학
(1) 지원 자격 : 본교 학사제적자(미등록, 휴학만료, 자퇴)로서 최소 한 학기 이상 수강내역이 있는 학생
   (1기 재학 중 자퇴를 한 경우는 수강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입학 자격이 없음)
(2) 모집 인원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
(3) 재입학 원서 접수 기간 : 매년 2월/8월 중순
(4) 신청방법 : 휴/복학 기간에 대학원 행정팀에 문의
(5) 학점인정 : 제적 전 이수한 모든 학점을 인정
휴/복학/제적/재입학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가사휴학/입대휴학/복학 신청만 가능)
   - HY-in 종합정보포털(https://portal.hanyang.ac.kr) 접속 후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휴학신청(일반휴학, 순수입대휴학, 특별휴학 중 선택) 및 복학신청 후 저장
   - 신청서 출력 후 날인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3일 이내에 행정팀으로 제출 (FAX제출가능 : 02-2220-2255)
(2) 직접 방문 및 문의 : 학업연장반액등록재수강, 재입학에 한함(융합교육관 7층 709호)
(3) 휴/복학/제적/재입학 구비 서류
구 분 구비서류 신청기간 장소
휴학 일반
휴학
가사휴학 - 휴학원서(본인 날인) 학사일정
참조
HY-in
종합정보포털
병가휴학 - 휴학원서(본인 날인) 종합병원 발급 4주 이상의 진단서
입대
휴학
일반입대
휴학
군입대로 인한 휴학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
- 휴학원서 (본인 날인)
- 입영통지서 사본
※ 병역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 병적증서, 재직증명서,
기업체 선정증서
입영예정일
이전
순수입대
휴학
군입대로 인한 휴학 (재학 중 입대휴학)
- 휴학원서 (본인 날인)
- 입영통지서 사본
특별휴학 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임신 및 출산 또는 만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 신청가능/단, 출산 및 육아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해외근무(전근)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 휴학원서 (본인 날인)
- 파견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복학 일반복학 - 복학원서 (본인 날인) 학사일정
참조
군복학 - 복학원서 (본인 날인)
- 전역증 사본
 
제적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 자퇴원서 HY-in에서 신청/출력 (본인 서명/도장 필요)
- 장학수혜자의 경우 장학금 반납·등록금확인증
  (HY-in에서 출력)
-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
환불금액이
없는 경우
- 자퇴원서 HY-in에서 신청/출력 (본인 날인/도장 필요) -
재입학   - 재입학원서(본인 날인) 및 원장 날인 학사일정
참조
휴학한 자가 다시 휴학을 신청할 경우는 휴, 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을 먼저하고 결제 처리가 완료된 후
다시 휴학 신청을 해야 함. 휴학 만료 후 복학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학만료 제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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